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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단속: 공회전 및 어린이 보호 구역 규제 강화

by BBBB3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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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4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4월부터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정책은 환경 보호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규정과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회전 제한 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단속 대상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시켰습니다. 공회전 단속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태료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간에 따라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2분 초과: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화물차 7만 원, 대형 경유차 10만 원
  • 5분 초과: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5만 원, 화물차 20만 원, 대형 경유차 25만 원

예외 규정

기온이 5°C 이하 또는 25°C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또한 긴급차량, 냉동·냉장차량, 차량 정비 중인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규정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규정도 강화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와 오후 2시~4시에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 대비 최대 3배로 인상됩니다.

  • 승용차: 최대 18만 원
  • 승합차: 최대 20만 원

안심승하차구역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심승하차구역을 확대 설치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5분 이내의 승하차만 허용되며, 학교 출입구 근처에 위치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규제 강화는 대기오염 감소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회전 단속을 통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률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공회전 단속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규정 강화는 환경 보호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운전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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