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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대상과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연 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며,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며,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 2024년 연간 소득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하며, 2025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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