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권고사직이여만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불과 몇일전까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혹시 들어보신적 있을까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 조건!
1. 아래 이유가 이직일 전 1년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에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뒤는 경우
-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신기술이나 신 기계가 도입돼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되는 경우
6.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 게 되거나 통근이 어러워 그만두게 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겅우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청력,촉각의 감퇴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겅우
10. 결혼,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벙역법에 따른 의부 복부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금지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함. 자진퇴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 조건만 충족되면 수급 가능!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법!
제일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는데 그걸로 보시면 편하실것입니다.
주소는 아래 링크에 달아두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하니, 퇴사 이후 지체없이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가기 전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을 꼭 하고 가셔서 진행해주세요!
자격 상실에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자진 퇴사인데 위 내용중 충족시킨다면 증거로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 워크넷을 통해서 모든것이 확인되고 이뤄지기때문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막막하셨던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위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람일은 혹시나 모르는거니깐요.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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