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정부 지원인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2021년 혜택이 조금더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먼저!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과 주거형 태주거비 등, 종합적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임차가구의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고, 자가의 노후 평가 후 주택개량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위 표의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소득을 계산할 때 중위 소득의 30%를 제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 금액 117만원까지, 2인 가구라면 198만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신청 자격에 부합됩니다.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이쓴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산 기준액
-> 재산은 주택, 주식, 자동차와 같은 재산은 월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돼 계산됩니다.
재산 기준액은 서울, 광역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까지이고
이 또한 기본 공제액이 있어 위 금액을 살짝 넘어도 괜찮습니다.
** 임차가구는 월세, 전세 모두 해당되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제 곧 이사를 가는데 전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끼고 들어가는데도 실제 제가 가진 돈과 부채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니 조건 꼭 확인해보세요 :)
지원금 액수
임차가구 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 지역별로 금액이 차등지급 된다고 합니다.
매달 20일에 통장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6개월마다 소득 검사를 진행하고, 소득 기준이 넘는다면 자동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AttnPprGdnc.do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만 지참하시어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는 추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 추가 혜택 내용!
2021년부터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들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입신고 필수,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 군 거주
동일 시, 군이어도 예외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 조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가구원수 기준)
** 중위 소득 표는 위 표 확인해주세요 :)
* 지원금 -> 지원금은 위 표와 동일하긴 한데, 조금 복잡하다고 해요. 관할 주민센터가서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지급일과 신청방법은 위와 똑같으니 참고해주세요 :)
** 청년 주거급여에 관한 추가 Q&A
- Q :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A : 위 내용은 부모님이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 고 있지 않다면 본인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 부모님 소득이 높지만 내 소득이 낮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A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지 않고 본인 소득이 낮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0세미만의 청년 1인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소 인정 소득인 약 94만원~ 117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엔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확대가 되니 자급 요건이 되는것 같으면 신청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12월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곧 가게 되어서 그쪽에서부터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신분증만 챙겨서 주민센터가면 아주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 시간되시면 방문해보세요!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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