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실직하신 분이나 취준생 분들 모두 힘드시죠...ㅠㅠ
전에 회사도 3, 6월에 거쳐서 대략 10분정도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고,
저 역시도 11월에 퇴사를 하여 아직 취준생 생활을 하고 있어요ㅠㅠ
그러던 와중에 나랑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저도 신청을 했답니다.!!
저도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일정 등을 알아봅시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위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위 제도의 도입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 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취업 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제 1 유형
1. 비경제 활동 인구
- 15~69세
- 중위 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재산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청년층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3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 1유형 혜택 & 지원금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 훈련, 창업지원,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복지 연계 서비스
- 지원금 : 구직 촉진 수당은 50만원 x 6개월 = 최대 300만원
- 취업 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는 전제라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제 2 유형
1. 저소득층
- 15~69세
- 중위 소득 60% 이하
2.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 이탈주민
3. 청년층
- 18~34세
- 중위 소득 60% 이하
4. 중장년층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2유형 혜택 & 지원금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 지원금 :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
- 직업 훈련 참여시 최대 1,954,000원 (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내에서 취업활동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직업 훈련 참여하는 전제라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
신청 방법!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신청은 위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가진단이 있는데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할때 참고하시면 편리하십니다.
** 가구원은 직계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 저는 동생이랑 살고 있는데, 동생이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동생은 해당사항이 안되고 1인가구로 책정이 되어 신청이 됩니다.
추가 Q&A
- Q :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타지역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취업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Q : 통장이 압류가 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남편 또는 직계가족의 계좌로 받을수 있을까요?
- A : 구직촉진수당 압류바지 전용통장인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 Q : 구직 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직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A :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Q :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워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A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이 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Q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 A :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수 있나요?
- A :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1월 초부터 이 제도가 신청을 하여 검토중입니다.
저도 1월 초에 신청을 하였고, 심사중입니다.
빠른 심사가 되어.. 저도 얼른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싶네요.ㅜ
2/17 업데이트 내용
** 지급 일정이 대략적으론 나온것 같아요!
저도 신청했었는데, 노동청에서 공지내용이 있다고 15일에 연락이 왔았어요!지급 일정 여쭤보니 처음 시행되는 단계라 정확하게는 이야기해줄수 없지만 앞으로 2~3주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해요!
제가 봤을땐 진짜 빠른 분들은 2월말~3월 초정도 될것 같고, 아마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될것 같아요!
정확한건 아니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일정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Today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지원 주거 급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대상, 신청방법, 지급금 등 (0) | 2021.02.05 |
---|---|
실업급여, 꼭 권고사직이여야만 할까요? 자진퇴사도 가능!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등 (0) | 2021.01.27 |
새롭게 바뀐 2021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정 등 정리 (0) | 2021.01.22 |
애플의 중대발표!! 애플카를 언급하려나 했더니..? (0) | 2021.01.14 |
3차 재난지원금 제가 대상이 되는걸까요? -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등 정리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