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 Issue

3차 재난지원금 제가 대상이 되는걸까요? -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등 정리

by BBBB3 2021. 1. 11.
반응형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까지 90%이상 지급을 목표로 정하였다고 2021.01.06 최종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급일은 21.01.11인 다음주 월요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역시 3차 확산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기사 등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일 정부가 3차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였고, 지급은 11일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1~2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은 사람에게만 우선 발송하였고, 그 외 소상공인에겐 버팀목 자금 지급 안내 문자는 오늘인 11일부터 뿌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 1월 11일 이후 문자 안내, 1월중 지급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어종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

  ->> 학원, 실내체육시설, 논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여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지원

  ->>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 거리두기 2.5단계 : 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동산,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은 100만원 지원

  ->> 개인택시업 포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2.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은 2020년 11월 30이전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함.

 -> 11월 30일 이후 창업했다면 집합제한, 금지 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함.

     2020년 1~11월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2019년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후의 실적을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음.

 

3.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 신청시 50만원 지급.

 ->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해 교육을 받는다면 전환교육, 취업 장려수당 100만원 지원

 -> 재창업 아이템을 마련했다면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자금 1,000만원 지원

 

4. 특수 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수 있음.

 -> 한번 이상 받았다면 1월 6일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무심사 후 지급

 -> 처음 받는다면 1월 말부터 접수, 2월 중 지급

 

  ->> 1, 2차 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심사없이 2021년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직접 지급

  ->> 미수해자는 1월말부터 신청받아 100만원을 2~3월 중에 지급 예정

 

5. 방과후 학교 강사와 동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 대상. 법인 택시기사도 포함대상.

 -> 1월 중 신청, 방문, 법인택시 기사는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방문, 돌봄서비스는 2월 말부터 지급

  ->> 2021년 1월에 사업공고를 하여 신청접수를 거쳐 2월 말부터 지급예정이며, 지원금은 50만원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문자로 받으셨다면 문자 내용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받지 못하였거나,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래 링크(소상공인 버팀목자금)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인증만 하면 신청 대상여부와 신청 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월 11일은 홀수, 1월 12일은 짝수인 업주들이 신청할수 있고, 1월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1-1. 위 링크로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노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 프리랜스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링크(고용노동부)로 들어가서 신청과 내역 조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추가 Q&A
  • Q :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1, 2차때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문자로 안내된 신청사이트(위 링크 참조)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 Q : 내 명의 핸드폰 없이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다면?
  • A : 신분증과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을 가지고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Q :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나요?
  • A : 네! 신청한 순서대로 11일부터 우선 지급된다고 하니, 받으면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 Q : 프리랜서인데 문자를 못받았다면?
  • A : 처음 신청이라면 문자를 못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급 받았던 사람이라면 안내 문자 받았다면 문자에 기재된 대로 진행하면 되고, 처음 받는 사람이라면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접수 후 2월중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Q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수 있나요?
  • A : 안된다고 합니다. 둘다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둘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 꼭 주의하세요!!

또 이런걸 악용하여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꼭 아래 내용 숙지하시고 피해 없길 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가 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가 아닌 1899-9595 입니다.
  • 고용 노동부 안내 문자는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이 되지 않으니, 그 외 링크가 온다면 절대로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조금 늦은 포스팅이지만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했던 내용을 보려면 많은 블로그를 찾으면서 정보를 보았는데, 그 내용 추려서 조금이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고 웃는 얼굴로 보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

반응형